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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938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C에 대한 채권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원) 변제기 이율 (연, %) 연체이율 (연, %) 대출종류 1 2000. 6. 14. 400,000,000 2003. 6. 14. 9.75 17 담보대출 2 2002. 7. 31. 30,000,000 2003. 7. 31. 8.50 15 신용대출 3 2000. 6. 14. 20,000,000 2002. 6. 14. 9.75 17 대월대출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 1번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 순번 2번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 순번 3번 대출을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대출은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6. 14.이었고, 이율은 연 7.71%, 지연이율은 연 16.71%이었다. 3) 이 사건 제2대출도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마지막으로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7. 31.이었으며, 이율은 연 7.9%, 지연이율은 연 16.9%이었다. 4) 이 사건 제3대출 역시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2011. 6. 22.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6. 16.이었으며, 이율은 연 13.69%, 지연이율은 연 17%이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1996. 10.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임야 902㎡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D 임야 902㎡는 1997. 7. 15. 경북 영덕군 D 대 863㎡ 및 E 도로 39㎡로 분할되었다. 2) C은 1997.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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