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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에 있는 아라 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12세 )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 일행 등 5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YF 쏘나타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 및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가량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약도, 사진,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차량 조회, 피의자 특정, 택시 하차현장 수사, 참고인 G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조사,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학생 5명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운 적이 있지만 승객들이 보라매 역 부근에서 승차 하여 영등포 역 후문에 하차한 것으로 피해자 일행의 동선( 강남 역에서 역 삼동까지) 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도중에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 손, 팔뚝을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은 사건 당일 강남 역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을 태워 F으로 이동하던 중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조수석에 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팔뚝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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