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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0 2012고합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8:00경 부천시 원미구 C 모텔' 309호에서 같은 날 03:00경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주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려 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며 “넌 오늘 잘못 걸렸어. 살아서 나가려면 시키는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양손으로 들고 부딪쳐 깨뜨린 후 자신의 팔 부분을 자해하고, 깨진 유리잔 조각을 피해자의 목 쪽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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