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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6:10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C호에서 D(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D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손으로 그녀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미는 등 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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