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정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2012.”의 명백한 오기로 보임 . 2. 13.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토지(田)임대차계약서의 토지의 표시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기 이천시 F", 토지의 면적란에 "10,000평", 매년 임대료란에 "일금 완불 일억 오천만원정(150,000,000)" , 임대인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G아파트 1002호", 성명란에 "H"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토지(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안흥동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인삼공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