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정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2012.”의 명백한 오기로 보임 . 2. 13.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토지(田)임대차계약서의 토지의 표시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기 이천시 F", 토지의 면적란에 "10,000평", 매년 임대료란에 "일금 완불 일억 오천만원정(150,000,000)" , 임대인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G아파트 1002호", 성명란에 "H"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토지(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안흥동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인삼공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