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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3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이천시 안흥동 소재 C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E 임야로 길을 내야 하니 내 소유의 F와 니 소유의 G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그곳에 길을 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F 임야는 기히 H 외 2명에게 1억 2,3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가 개시될 부동산이어서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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