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 5월 분 임금 8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부사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15. 7.부터 2016. 5.까지 임금 합계 40,485,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순번 1, 2,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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