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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령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 양쪽에 주유소나 자재센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새벽 시간에 가드레일을 넘어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심에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시속 약 71km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52.8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데,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현장의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직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간이나 장소가 이 사건 사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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