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보행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자동차 운전에서의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1:17경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시야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15쪽), ②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는 등화를 위한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54쪽), ③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