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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8 2019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7번 국도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짙게 썬팅하여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편 1차로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1. CD영상(CCTV, 썬팅제거후영상)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썬팅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방을 충실히 주시하고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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