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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51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경 충북 지역(영동, 옥천, 음성, 진천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1. 3. ‘충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183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L의 처인 KA의 양자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 등은 L을 불법 체포ㆍ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50년 7월경 살해하였는바, 피고는 경찰 및 군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L 및 그 처인 K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KA의 양자로서 KA을 상속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L 위자료 1억원 KA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L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3호증, 갑 제52호증의 28,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적등본에 L은 1954. 6. 24. KA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7년경 전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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