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9: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D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전화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내용에 대해 의심을 해오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숫돌에 갈기 위해 마당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1cm)을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