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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정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놀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어깨를 건드리며 ‘A야, 인마!’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문구용) 촬영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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