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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2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6: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축사 옆 전주에 피해자 E가 양파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웅덩이를 조상의 묘 옆에 만들었다는 이유로 펜치로 피해자가 설치한 농업용 전선 약 20m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주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및 사진 첨부, 고소인 통화내용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웅덩이와 전선의 설치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전선은 비포장도로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제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긴급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정당한 법률상의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전선의 제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임의로 전선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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