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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8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이 차에서 내려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의 택시가 운전에 방해된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 약 11cm, 손잡이 부분 약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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