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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6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서울시 관악구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49세, 여)이 진행하는 ‘F방’ 방송 게시판에 “정신병자년”라고 작성ㆍ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병자년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C에서 F이란 이름으로 시사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실시간 채팅방에 접속하여"정신병자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무렵 정신병자년으로 지칭될 만한 다른 사람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자년으로 지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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