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제작ㆍ배급하는 온라인게임 ‘C’에서 ‘D’, ‘E’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 ‘H’, ‘I’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3:18경 서울 양천구 J,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게임 ‘L’서버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ㅂㅅ 잡디로도 확성 못달리네 M한테 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3:19부터 같은 날 04:35까지 위 게임에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서, ① 2019. 7. 23. 03:19:23경 “M한테 까인 ��은련아 ㅇㄱㄹ해~ ㅋㅋ”, ② 같은 날 03:19:50경 “ㅂㅅ C에서 �파 구하는 �생보단 낫지”, ③ 같은 날 03:21:29경 “20장 �였으면 정신좀 차려 �밥련아~ㅋㅋ”, ④ 같은 날 03:22:33경 “애새기 따인 기억나서 부들대는거봐 ㅋㅋ”, ⑤ 같은 날 03:23:07경 “대답이나 처해 ㅂㅅ련아”, ⑥ 같은 날 04:31:05경 “스샷타령이야 죡밥새기가 쫄앗어 ”, ⑦ 같은 날 04:35:16경 “20장 한번 꼴더니 벌벌떠네 �끼ㅋㅋ”, ⑧ 같은 날 04:35:35경 "말그만돌려 돈줄새기야ㅠ 안쓰러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D, E가 작성한 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