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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2노2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문의 판촉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판촉활동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한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구독한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별도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에게 공장에서 발행한 먼지로 민원이 생겨 취재를 나왔다고 협박하며 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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