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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691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퇴출압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고, 그 후 과격한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요구하여 협력업체의 눈물을 이해한다면 동반성장펀드를 지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일정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0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D이 문화상품권의 외상거래를 주선하여 주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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