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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9. 1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닛 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 현역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을지 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한남 대교 방면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D(5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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