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7』 피고인은 1999. 9. 1.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10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주소비조합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11,38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462,6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872』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남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표번호 ‘I’ 수표 등 5,000,000원권 가계수표 5장을 교부하면서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년 전부터 위 총판 운영이 어려워 매월 약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수표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는 D 본사에 입금시키고,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할인받은 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계수표 연결계좌에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물품대금도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