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는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2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아 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치약을 닦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호의로 피해자의 옷에 묻은 치약을 닦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무엇보다도 이 법원에서 재생 ㆍ 시청한 CCTV 영상 CD(20170621 강제 추행 폴더 중 ‘ch03 ’으로 시작하는 파일 )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의로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아 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초 반항하지 않았다가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지속되고, 나 아가 피고인의 손이 더욱 상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자 자신의 양손으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한 모습 (00 :02 :46 ~00 :02 :50),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치약을 닦는 것과 무관해 보이는 피해자의 위 양손을 억지로 몸에서 띄어 내려는 모습 (00 :02 :50 ~00 :02 :54),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고 피해자가 크게 놀라 뒷걸음치며 거부하는 모습 (00 :02 :54 ~00 :03 :00) 등이 명백히 나타나는 점, ③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