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9: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2 층 남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14 세 )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 몇 살이야 ”라고 묻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더니 갑자기 성기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려 하자 “ 옆에 비눗물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옆구리에 묻은 비눗물을 닦아 주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옆구리에 묻은 비눗물을 닦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아버지인 G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 고 물으며 접근한 뒤 몸을 만지다가 손이 점점 내려가 성기를 살짝 들었다가 놓았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③ 피해자의 아버지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 했으나 몸을 더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