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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1노9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준 강제 추행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구토 물이 피해자의 입과 가슴 등에 묻게 되어, 피고인이 물 티슈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묻은 구토 물을 닦아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준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유흥가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17 경 피해자 C( 여, 27세) 가 술에 취해 그 곳 거리를 지나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쫓아 가서 같은 날 08:00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함께 술을 먹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1:22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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