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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7나202881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2.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의 “피고는”부터 제14행까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5. 12.분 임금과 2016년 임금의 합계 38,694,964원(= 1,025,810원 37,6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160,11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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