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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72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채팅 어 플 ‘ 위 챗’ 을 통하여 ‘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13.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8. 6. 21. 09:30 경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D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세우고 4,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의 모든 돈을 찾지 않으면 D의 대출금으로 상환될 것이다.

즉시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 집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40만 원을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19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이후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숨겨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 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문이 열려 있는 위 E 아파트 119 동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인 1108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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