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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남양주시 D 소재 창고보수 현장에서 2013. 6. 23.부터 2013. 7. 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13. 7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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