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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102-104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기 안산시 안곡동 공장신축공사 중 코킹공사 외 2개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30.부터 2012. 5. 7.까지 근로한 C에게 2012. 4월 임금 2,260,000원, 2012. 5월 임금 450,000원을 합한 임금 2,710,000원, 2011. 12. 30.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4월 임금 1,230,000원, 2012. 5월 임금 1,480,000원을 합한 임금 2,71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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