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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시공한 아산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8.~ 2012. 7. 9. 까지 근로한 E의 2012. 7월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80,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노임확인 및 지급요청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금액 중 6,300여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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