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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7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0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포천시 D공사현장에서 2011. 5. 16.부터 같은 해

8. 8.까지 현장소장 직으로 근로한 E의 2011. 7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260,000원과 2011. 4. 26.부터 같은 해

6. 15.까지 근로한 F의 2011. 6월 임금 1,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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