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나419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3의 라.

항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제3면 제1행 중 “2003. 11.경”을 “2013. 11. 22.”로, 제3면 제4행 중 “반납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반대급부 없이 주어질 것이 요구되는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이 원아에 대하여 방과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금원으로 그 수혜자는 학부모라고 할 것이어서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성격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는 39,096,900원으로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유치원 총수입 886,789,945원의 12.5%에 불과한데다가 위 총수입금이 혼화되어 있는 유치원 단일 계좌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보조금에서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110,899,650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방과후 과정 운영에 실제 지출한 금원은 234,386,196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위 보조금에서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지출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