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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8 2018고단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25』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8. 10.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0세)가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은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리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고인과 C,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6. 9.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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