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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유리창으로 밀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뒤쪽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수리비 및 시가 미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피해자의 집에 가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트리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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