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2. 22:25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킹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구 연로에 있는 공원 일 번지 식당 앞까지 약 1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