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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8. 0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7. 8. 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2017. 8. 17. ~ 2018. 8. 16.) 을 도과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2 시간이 지 나 측 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1% 이므로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도 이상 행동을 반복하자 이를 목격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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