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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누5272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2행의 “중항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7행의 “나) 망인은”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망인에”까지를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망인에 대한”으로 고친다.

5쪽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1964. 11. 6. 수도육군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이 진단한 망인의 설염(궤양) 부위는 혀의 좌측에 통증이 있다는 기록으로 인하여 혀 좌측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위 이비인후과 기록과 함께 제시된 치과진단부의 치식(齒式) 그림에서 좌측에 사랑니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1968. 12. 10.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기록에는 사랑니의 위치 이상을 혀 병변의 원인으로 지적한 점, 1968. 7. 29. R병원에서 그 병변에 대한 생검 결과 설암으로 진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64. 11. 6. 진단된 설염의 위치는 혀 우측 가장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병변이 설암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5쪽 10행의 “악회”를 “악화”로 고친다. 6쪽 5~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K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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