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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나110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AB, AE, BA, AK, AL, AO, AQ, AW, AY은 원고에게 대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7행 중 “대전 동구 D 대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같은 쪽 9행 말미에 " 다만, 피고 U 및 인수참가인의 공유 지분 및 그 등기 현황은 같은 표

나. 순번 18의 기재와 같다.

)”를 추가한다. - 피고 대한민국의 지분 중 8.79/475 지분 1974. 12. 31. E에게 이전(1959.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함) - E 지분 중 4.87/475 지분 1974. 12. 31. F에게 이전(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함) - F 지분 전부(4.87/475 지분) 1978. 5. 9. 원고에게 이전(1978.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함) 제1심 판결 2쪽 나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다항 중 “별지”부터 “한다)를”까지를 “이 사건 점유 부분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3쪽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등기명의자 중 H이 1986. 8. 11. 사망하여 처 BC, 아들 피고 AW, 딸 피고 AX가 그 재산을 각 3/8, 3/8, 2/8 지분씩 상속하였고, 그 후 BC가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AW, AX가 그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또한, 등기명의자 중 I이 2010. 6. 1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AY, AZ이 그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제1심 판결 3쪽 5행 중 각 “V”을 모두 “인수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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