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5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31,779원과 그 중 51,057,562원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