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7. 03:1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F(39 세) 이 피고인과 C에게 “ 아이 새끼들 조용히 좀 하라고” 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뒤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른 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에게 ‘ 찔러봐, 찔러봐 ’라고 하면서 다가가니 피고인이 찌르지 못하고 움찔 하더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증거기록 21 쪽) 고 가위와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가위가 식당 밖 도로에 떨어져 있어서 이를 식당 주인이 주워온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목 격자 G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들고 나온 것이 가위인지 칼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가위라고 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