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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0:24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 척 로 25길 106에 있는 개봉동 지하 차도 입구 앞 남부 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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