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 세) 이 택시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