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3:25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 개봉동) ' 개봉 역 '에서 부천시 역 곡로 1( 역곡동) ' 역 곡 역' 을 운행하는 1호 선( 인천 행) 전 철 내에서 함께 승차한 다수의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공연 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지하철 안에서의 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상당수의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