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9: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으로 향하는 1호 선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복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태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