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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1. 06:00 경 광명 시 하안동 소재 우체국 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649( 하안동) 소재 경일 빌딩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SK 네트 웍스 ( 주) 소유의 B 스포 티지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3년 및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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