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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3:50 경 제주시 신광로 6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광로 72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사거리 ’를 신광로를 따라 제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 제주 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 견 괄 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3 주)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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