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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남양주시 석실로 710-26 2 층에 있는 ㈜ 미영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직원 E을 통해 시가 25,580,000원 상당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와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G’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는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6. 3. 경부터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및 이전절차 없이 같은 해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들을 H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서, 계약 해지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중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가 변제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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