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다.

피고인

는 2018. 9. 27. 22: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임 페리 얼 양주 1 병, 맥주 3 병을 주문하고 2시간 동안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굉장히 많고,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