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력이 약 3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6:00 경 시흥시 C 2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1,570원밖에 없었고 기초생활 수급 자여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 페리 얼 17년 산 양주 2 병, 음료수 6 병, 우유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상습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