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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440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1. 6. 18.까지 피해자 B의 농협통장과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5. 23. 2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5. 26. 53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는 50만 원만 지급하여 3만 원을 횡령하고, 2011. 5. 30. 15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1.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2.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3.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7. 13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는 10만 원만 지급하여 3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2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농협 당산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20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2011. 5. 26.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농협 염창역지점에서 5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다. 계속하여 2011. 5. 30.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농협 가양중앙지점에서 15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라. 계속하여 2011. 6. 1.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농협 염창역지점에서 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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