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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43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039,072원 및 그중 556,770,512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및 2014. 2. 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신한은행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연 11%(원고가 제정한 보상요강의 변경에 따라 2017. 1. 6.부터 연 10%로 인하되었다)를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2013. 6. 25.자 신용보증약정을 ‘제1 신용보증약정’, 2014. 2. 6.자 신용보증약정을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한도 보증기한 보증서번호 대출기관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제1 보증 2013. 6. 25. 180,000,000 2016. 6. 24. C 신한은행 무역기금대출 피고 제2 보증 2014. 2. 6. 700,000,000 2016. 2. 5. D 신한은행 무역금융 피고

나. 신한은행은 2015. 12. 15.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8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16. 1. 14.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8. 신한은행에 784,946,210원[= 89,824,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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